요양원 노인복지자료실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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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인전문요양원 댓글 0건 조회 804회 작성일 20-07-30 11:43

본문

1. 노인 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2, 4)


2. 노인 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1)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구체적 증상

노인을 폭행한다.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의 신체를 강제적으로 억압한다.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 생명을 저해한다.

 

(2) 정서적 학대


노인에게 행해지는 정서적 침해 행위로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의 소속과 애정, 자존의 욕구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


구체적 증상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기하는 행동을 한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킨다.

 

(3) 성적 학대


노인이 성적으로 강제적 폭력 또는 행위를 겪는 것과 학대 행위자의 행위로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느끼게 하는 행위


구체적 증상

노인에게 성폭행을 행한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구체적 증상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노인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5) 방임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해 부양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또는 노인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에 대해 노인 스스로의 총체적 거부(자기방임)의 행위


구체적 증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다.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노인 스스로 삶에 대한 의지가 없고, 생명에 위협을 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6) 유기


의존적인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구체적 증상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3. 노인 학대에 대한 예방지침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학대 예방을 위하려 종사자와 생활어르신들에게 인권 교육자료를 지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

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분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사자는 생활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

펴야 하며 노인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동료 수급자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어르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언행에 유의한다.

어르신을 부를 때에는 ㅇㅇㅇ 어르신이라고 호칭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 받은 시설 운영자는 지체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설 운영자는 지체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 받은 학대 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한다.

 

4 노인 학대 신고 및 상담방법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이루어질 때, 노인 복지법 제55조의 2, 55조의 3에 의해 상해는 7년 이하의 징력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577-1389(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인터넷 신고접수 http://www.noinboh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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