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요양시설 면회 및 기준 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인전문요양원 댓글 0건 조회 589회 작성일 21-08-13 17:04본문
8월 11일 요양시설 면회 기준 조정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이전에는 접종 대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사회적거리두기 1~3단계에서 대면면회가 가능했으나
최근 여러 지역에서 돌파 감염이 잇따르자 방역수칙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3단계에서도 비대면 면회만 가능하고 접촉 면회가 잠정 중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 자체가 금지됩니다.
현재 김해지역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비대면 면회가 금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통화(예약제로 이루어짐)만 가능하신 상태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 사항 있으신 경우 055-342-4441~3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